Terms and Conditions

제1조 적용 범위

당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투숙객 성명, 성별 및 인원

②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③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호에 따름)

④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숙객이 숙박 중 전항 ②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을 신청한 분은 당 호텔이 투숙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투숙객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납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

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7조의 규

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료에 이어 손해배상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납부 시 반환합니다.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 등으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 안내하여 해당 숙박

요금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의 신청, 승낙이 있었던 경우라도, 해당 숙박 요금이 그 전후

기일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해당 숙박 요금이 현저히 저렴한 이유(“한정”,

“특별” 등)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낙이 되어 해당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해 드립니다.

제4조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 특약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납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 및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② 만실(만원)로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

경우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일

다)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다)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라) 형사 사건으로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

마)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사기 및 이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⑤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만취 등으로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하

였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인정할 때

⑥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⑦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

았을 때

⑧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⑨ 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6조 및 홋카이도 폐해 행위 방지 조례의 규정에 해

당할 때

⑩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예약한 객실에 대해 전매나 유료 알선 등 자기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숨기고 신청하였을 때

제6조 투숙객의 계약 해제권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투숙객의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납부를 요구한 경우로서 그 납부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함),

별표 제2호에 따라 취소료를 받습니다. 또한, 숙박 계약 시 별표 제2호 이외의

취소료에 대해 정의한 경우, 숙박 계약 시의 조건에 근거하여 취소료를 받습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취소료 납부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20:00(사전에 20:00 이후의 도착 시

각을 당 호텔에 연락한 경우에는 도착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점)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및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① 투숙객이 당 호텔의 숙박 약관 및 호텔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② 투숙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③ 투숙객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는 등 당 호텔이 숙박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④ 투숙객이 당 호텔에 대해 이용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또

는 연체하였을 때

⑤ 투숙객이 숙박 계약 체결 시 허위 신청을 하였을 때

⑥ 투숙객이 형사 사건으로 전과 전력이 있어 당 호텔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⑦ 투숙객이 공권력에 의해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

⑧ 투숙객이 다음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일

라) 전항에 준하는 자, 혹은 당 호텔이 전항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단체 혹은 조직, 또는

다)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라)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항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기망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들 조직에 관여하고 있을 때

마) 투숙객이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사기 및 이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바) 기타 위 ④부터 ⑧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⑨ 투숙객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⑩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⑪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

았을 때

⑫ 천재지변, 사변 등 불가항력, 시설 고장 등에 기인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

을 때

⑬ 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6조 및 홋카이도 폐해 행위 방지 조례의 규정에 해

당할 때

⑭ 침대 흡연,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을 따르지 않을 때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접수처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①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②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투숙객은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③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④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납부를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인 시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①부터 ④까지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재류카드, 여권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행정으로부터 지도가 있는 경우, 개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 호텔에 보관합니다.

제9조 객실 사용 시간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

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일 15:00 이후

출발일 11:00까지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출발일 11:00 이후 1시간당 10,000엔(세금 별도)

15:00 이후 숙박 요금의 100%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제11조 영업 시간

당 호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각 장소의 게시, 소책자, 객실 내 안내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2조 요금 납부

투숙객이 납부해야 할 요금의 내역은 별표 제1호에 따릅니다.

숙박 요금 등의 납부는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 리셉션

및 객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당 호텔은 여관 배상 책임 보

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소료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처리

(가) 투숙객이 리셉션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

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

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로서 투숙객이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

호텔은 10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나)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리셉션에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투숙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

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가)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

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체크인하실 때

또는 체크인 후 리셉션 또는 객실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나) 투숙객이 체크아웃하신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분실되어 있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다만, 소

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음식물, 담배,

잡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소모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즉일

처분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①의 경우 전조

①의 규정에 따르며, ②의 경우 호텔에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주차 책임

제휴 주차장에 대해서도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숙박객 위로금 규정

당 호텔은 당 호텔의 숙박객이 숙박 중에 상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된 호텔 손해배상 보험 및 규정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법원
당 호텔과 숙박객 사이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당 호텔을 경영

또는 운영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면책 사항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 이용은 고객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전파 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해 서

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

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를 원문으로 하며, 타 언어는 번역문으로 합니다. 또한 영어 번역문은 일본어 원문의 참고

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모든 사항은 일본어 본문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기본 숙박료 객실료

음식료

사전에 수배 의뢰된 부대 사항

추가 요금 음식료

부대 시설 이용료, 기타

서비스료(명시되어 있는 경우)

세금 소비세

입욕세

※ 숙박 요금은 예약 시 제시한 요금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취소 요금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인원 노쇼(No-show) 당일 전일 3일 전 7일 전 14일 전 28일 전

일반 3실까지 100% 100% 100% 50% 10%

단체 4실 이상 100% 100% 100% 80% 30% 20% 【주의】

・%는 신청 시 합의한 숙박 요금(식사 포함 플랜은 식사비 포함)에 대한 취소료의 비

율입니다.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대하여 취소료를 징수합니다.

・단체 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가 있는 경우, 숙박 7일 전(그날 이후

신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날)의 숙박 인원의 10% 미만(소수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올림)의 해지의 경우, 취소료를 받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이용 규칙

오타루 료테이 쿠라무레에서는 Terms and Conditions 제10조에 의거하여 당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고객님께서 당관에

체류하시는 동안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용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규칙에 협조해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Terms and Conditions 제7조 제1항에 따라 객실 및 당관 내의 다른 제반 시설의 이용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관에서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물품은 다른 고객님께 폐가 되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동물, 조류(장애인 보조견 제외)

・화약, 휘발유 및 기타 발화성, 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것

・상식적인 크기나 양을 초과하는 물품

・법에 의해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 각성제 종류

당 호텔 내에서는 다른 숙박객에게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 면회하는 행위. 면회는 로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

・객실이나 로비를 파티장이나 사무소, 영업소 대용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는 행위.

・광고, 선전물 배포, 물품 판매 또는 권유 행위.

・배스로브, 속옷 차림 등으로 객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도박, 기타 풍기문란 및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소음 등의 방해 행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당 호텔 내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당 호

텔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체류 중 현금, 귀중품 보관은 객실 내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분실,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당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객실 열쇠는 당 호텔에서 외출하실 때 리셉션에 맡겨 주십시오. 또한 체크

아웃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 관내 제반 시설 및 제반 물품에 관한 안내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시키거나 객실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

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 비품은 객실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관내외 제반 시설, 비품의 오염,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관내에서는 당 호텔의 허가 없이 난방용,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

에서의 조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 호텔의 외관을 해칠 만한 물건을 테라스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어떠한 물품도

낙하시키지 마십시오.

객실 이외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체류 중 당 호텔로부터 계산서 제시가 있을 경우, 그때마다 지불해 주십시오.

당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등 주문(객실 배달)은 거절하고 있습니다.